최저임금위 23일 제6차 전원회의
노동계 1만890원, 경영계 9160원 제시
최저임금 수준 심의 본격 착수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노사 양측이 2023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측은 전년 대비 18.9% 인상된 시간당 1만890원을, 사용자측은 전년과 같은 9160원을 각각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양측이 최초제시안을 제출한 것과 함께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본격 착수했으나 양측간 입장차가 좁혀지지않아 결국 산회했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요구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박준식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3시 열리는 다음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해줄 것을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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