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1대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가업승계 적극 지원,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자료= 국세청
자료=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1 맞춤형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됐으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해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이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해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과 신속한 세법 해석을 제공한다.

신청은 대표이사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8월31까지 알려준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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