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권리 논란...문체부 ‘NFT 저작권 가이드북’ 발간
창작자·판매자·구매자·거래소 의무와 권리 등 명시

GS25가 NFT로 제작하는 삼각김밥 캐릭터 이미지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GS25가 NFT로 제작하는 삼각김밥 캐릭터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NFT(Non Fongible Token : 불가역 혹은 대체불가토큰)의 법적 성격, 특히 2차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과의 관계나 민법상 소유권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인된 법리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실에선 날로 활발하게 원본에 대한 2차저작물, 혹은 암호화된 파일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종합해서 맨 처음으로 ‘NFT와 저작권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의 핵심은 “NFT 판매자는 반드시 저작권을 보유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NFT거래소는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고지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의 신청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연락처를 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래 당사자나 거래소 모두 기존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NFT는 저작권법이나 민법과의 충돌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증권으로 법적 지위가 판명날 경우는 현행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 등 증권시장 관련 법규들에 준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논란만 지속될 뿐 뚜렸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차저작물은 물론, 창작된 원본 파일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법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해 현장에선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문체부의 이번 가이드북은 그런 점에서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눈여겨볼 만한 지침서라는 평가다.

이에 따르면 NFT 거래소는 안전한 NFT 콘텐츠 거래를 위해 계약 주소, Token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의 가장 충돌을 빚기 쉬운 행위자인 판매자는 음반(음원)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자는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라 할지라도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이 있어야 이를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또는 이용할 수 있는지)하게 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자는 또 거래 전에 거래소에 명시된 약관을 미리 확인하여 판매하는 저작물의 권리관계에 미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저작자가 직접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자유롭게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쉽게 권리자를 추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신속히 입증하기 위해 NFT를 판매하기 전 NFT에 연결된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을 NFT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창작한 자(저작자)가 다를 경우는 이와 다르다. 즉 저작재산권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NFT와 연결된 저작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NFT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저작물 원본의 복제행위가 발생하며 이를 별도의 서버에 업로드(전송)하고 구매자 등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복제권 및 전송권이 필요하다.

또 권리 귀속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NFT 판매 전 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항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자는 NFT를 판매할 때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목 등을 변경하여 판매하려면 변경 사항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구매자는 거래소의 약관이나,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주요 내용(거래 조건 등)을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판매자가 설정한 이용조건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매되는 NFT를 구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별도로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또 저작자나 양도자, 혹은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등 판매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저작권 보유 또는 이용 허락 확보는 물론, NFT를 판매할 때 NFT 구매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인접)물이 무단으로 NFT로 발행되어 거래소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무단으로 판매한 경우는 당사자에게 민사상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다.

만약 권리자가 NFT를 발행하여 판매하려면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또는 해당저작(인접)물을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NFT가 거래되는 동안 NFT에 연결된 저작물의 연결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안내서’는 문체부(www.mcst.go.kr)와 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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