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23일, 청담동 한정식집서 유권자들과 식사·금품 제공
당시 식사자리 참석한 협동조합 이사장, 본지에 제보
선물받은 제이에스티나 시계도 공개
김 회장, 오는 8월 증인심문 이어 9월경 선고 앞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19년 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1월 강남의 모 한정식집에서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로 제공한 제이에스티나 시계.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이사장이 최근 본지에 공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는 추가 사례가 나왔다. 김 회장은 오는 8월23일 변호인측 증인심문을 거쳐 9월경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1개월여 앞둔 2019년 1월23일 낮1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뒷골목 언덕배기에 위치한 모 한정식집에 중소기업협동조합 L이사장, P이사장, J 전 이사장과 당시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김기문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제이에스티나 회장, 현 중기중앙회장) 등 4명이 모였다.

이날 식사자리를 주선한 사람은 J 전 이사장이며, 현직 이사장인 L씨와 P씨는 곧 있을 중기중앙회장 선거의 유권자였다. 이 중 L이사장은 “김기문 회장을 소개하겠다며 J 전 이사장이 불러내 이날 식사자리에 나갔으며, 김 회장을 사적인 자리에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L이사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당시 중기중앙회장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선거를) 도와달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쇼핑백 하나씩을 선물했는데, 그 안에는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시계(현 정가 24만원)가 들어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 회장은 “밖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 먼저 나가겠다”며 앞서 자리를 떴다. 나머지 3명은 좀 더 있다가 식사를 끝내고 식당을 나섰다. 이날 식사값은 ‘김기문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J 전 이사장이 지불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식사 및 금품 등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식사자리는 선거운동기간(2019.2.9.~2.27)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김기문 회장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입증하는 또다른 증언인 셈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3조 1·2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이사장은 최근 본지에 위의 내용을 제보하면서, 김기문 회장이 당시 식사자리에서 선물한 제이에스티나 시계<사진>를 공개했다. L이사장은 “당시 청담동 한정식집에서 김 회장을 만난 날짜와 시간을 수첩에 메모를 해두었으며 시계도 여전히 갖고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향응제공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019년 8월 불구속기소됐으며 그로부터 3년이 돼가는 현 시점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중간에 김회장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시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 재판이 속개돼 수차례 증인심문을 거쳐 지난 5월27일 검찰측 증인심문이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409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증인심문에는 검찰측 핵심증인인 안모씨가 출석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한대로 “(식사자리에서 김 회장이) 도와달라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은 2015년 2월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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