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4명 사상
2017년부터 5년여간 중대재해 사상자 246명
...20년 이상 노후산단이 98.4% 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명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년 이상 노후산단에서 9명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의 중대재해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여수시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9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노후 산단 중대사고 사상자는 242명에 달한다.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달 7일까지 약 5개월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다. 모두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다. 사상자 수는 사망 9명·부상 15명 등 24명이었다. 그 중 조성 4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대다수인 6건이 발생, 7명이 사망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발생한 산단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이었다. 이 중 조성 20년 이상된 노후 산단의 사상자가 242명(사망 104명·부상 138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한다. 노후화가 더 진행된 조성 40년 이상 노후 산단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사상자는 179명(사망 69명·부상 110명)으로 전체 중대사고 사상자의 72.8%를 차지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조사 역량의 한계로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사고,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고 사고 등 중대사고 현황만을 관리하고 있어 실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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