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6일 전원회의서 의결
소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등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전원의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은 사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안건 상정을 제안, 차수를 넘기면서까지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최저임금위는 설명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21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16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입구에서 소상공인 1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화 등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35년 된 최저임금 논의제도 개선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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