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8월까지
연내 7만3천명 입국 추진
산업현장 등 인력난 해소 목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지연된 외국인근로자 2만6000여명을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키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현장 및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이와함께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8000여 명도 연내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말까지 총 7만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지를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7월부터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6월중 간담회를 진행해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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