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년 145건 적발, 20배 증가
서울 21건으로 가장 많아
전통시장 한곳서만 42억 부정환전

온누리상품권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
온누리상품권 2021년 설 특별판매 전단지 전면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부정환전 의심금액만 269억원에 달한다.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은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시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실례로 전북에 소재한 A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10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가 적발됐다. 전남에 소재한 B시장은 16억4700만원, 대구 소재 C시장은 14억원 등으로 2017~2020년 4년간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해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도 부정유통 의심 내역은 모니터링 및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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