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대상
간단한 증빙제출시 1주일내 지급
29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개사를 대상으로 13일 오전9시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확인지급 신청・접수를 실시하며, 공동대표 사업체(5만8000개), 사회적기업(2000개) 등은 간단한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매출감소 등 요건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여부 결정까지 3주일 정도 소요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제출 시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가 사전에 확인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별도 증빙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13일 시작되는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사회적기업인증서 등)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등)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다.

둘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해당된다. 본인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은 오는 7월8일부터 29일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T.1533-010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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