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하려면 전체 가맹점 과반수 동의 얻어야
판촉행사 하려면 70% 이상 동의 필요
...가맹본부 ‘갑질’ 방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부터 시행
...가맹점주 비용 부담 억제

사진은 서울 망리단길 풍경이며,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서울 망리단길 풍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7월부터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광고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체 대리점이나 가맹점들 과반수(50% 이상)동의를 얻어야 한다. 역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는 전체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서, 내용증명우편 뿐 아니라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체결의 경우 가맹본부가 사전동의가 아닌 가맹점주와 체결한 약정을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약정이어야 함을 명시했다. 또한 약정의 내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과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즉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실시 후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바만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광고나 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나 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27만 가맹점주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정 법령이 가맹시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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