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 국회통과
...‘친고죄’서 제외

사진은 '2019 을지로 조명산업디자인전'에서 선보인 한 업체의 조명제품으로 본문과는 관련없음.
'2019 을지로 조명산업디자인전'에서 선보인 한 업체의 조명제품. 본문과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소영 의원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피해자가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는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 없이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사 및 형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돼,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본래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수사기관이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죄가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게 돼 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산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적용된다. 개정법은 다음 달 개최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섣불리 타인의 디자인 혹은 실용신안 작품을 도용하거나, 모방하는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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