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기자회견,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지불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결정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근본적 개편' 강력 촉구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6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26일 가칭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권순종)’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요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4조1항)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코로나 2년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강도높은 영업제한에 동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고 그 결과 막대한 채무와 영업손실이라는 피해를 입었다”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일상회복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가 산업전반을 휩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과 ‘2023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전국 규모의 집회를 포함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족한 소공연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권순종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관점으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1986년 제정 이후 36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고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TF 실무팀 구성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낡은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실태조사, 그리고 6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오는 6월9일 열릴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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