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심의·의결
제6기 동반위원 위촉
오픈마켓·배달(숙박)앱·포털업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

제6기 동반성장 위원으로 위촉된 각 분야 참석자들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24일 JW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대리운전업 적합업종에 대한 이같은 합의 ·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플랫폼 영역을 포함해 현금성 프로모션을 자제할 것도 권고했다.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 동반성장 정책기조에 발맞워 민간 자율의 합리적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제6기 동반성장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중견기업(10명), 중소기업(10명), 공익위원(9명) 등 분야와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인 및 전문가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4년 4월까지 2년간이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권고 품목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및 지원' 제도를 신설해 기술개발, 판로확대, 생산성향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적합업종 권고시 자구노력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적합업종 논의 주체에 대·중소기업 외에 '근로종사자 등 다자구조'의 의견을 반영해 업종·품목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오픈마켓, 배달(숙박)앱, 검색광고 서비스 제공(포털)업을 영위하는 대·중견기업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동반성장 정책에 있어 규제 중심에서 친시장적 정책으로 전환하며, 정책주체 또한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호 중심에서 보호와 협력을 병행하는 정책기조로 바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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