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간, 배포
법적 의무, 협의 절차, 조정․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

사진은 '2019 MBC건축박람회'에 출품한 중소기업의 부스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2019 MBC 건축박람회'에 출품한 중소기업의 부스.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에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및 성실 협의 의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법적 권리= 조정 신청권, 즉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 필요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 및 금지사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또 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이러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 납품단가 조정 불가 조항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 관련 서면 보존 의무도 있다. 즉 조정 종료 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 신청의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보복조치 금지, 즉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바람직한 조정 절차=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에 적시하도록 한다.면에 적시하도록 한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후 ①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②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③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④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조정 결렬 시 구제 및 법위반 신고=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아이피(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원사업자의 부당한 협의 거부 또는 태만 사례, 주요 법위반 사례,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보다 활발히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법적 의무 준수를 넘어 바람직한 납품단가 조정 촉진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및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배너)을 통해 공개한다.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하고, 권역별 현장설명회(6월~)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https://fairnet.kofair.or.kr/),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31,3133, https://www.kbiz.or.kr 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02-549-2105, https://csdmc.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2-2188-6933, https://sw.or.kr 사업지원-신고‧상담센터-하도급분쟁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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