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9시경 폭발사고로 근로자 10명 사상
산업재해수습본부 운영

지난 19일 오후9시경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S-오일 울산공장 사고현장 모습.
지난 19일 오후9시경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S-오일 울산공장 사고현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오후 8시5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오일㈜ 울산공장에서 압축기 후단밸브 정비작업 후 시운전 과정에서 원인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0명(사망1, 부상 9)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및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등이 사고현장에 긴급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지침에 따라 즉시 중앙과 관할 관서(울산지청)에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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