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경찰청 등 소상공인 대상 주의 당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 지원을 사칭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앞두고 정부지원과 관련한 사기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추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사기문자·전화는 이용중지 조치하는 동시에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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