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등
소상공인, 소기업 및 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370만곳
...손실보전금 600만~1천만원 맞춤형 지원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 업종별 특성 고려
소공연 "소급적용 포함돼야" 논평

자료= 기획재정부
추경안 전체 모습(수혜자별) [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편성 확정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13일 국회 제출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최대 1주일 내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 370만곳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7400개 안팎)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산정된다. 별도 자료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 매출감소율을 판단한다.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손실보상 제도개선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했다.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7000억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대책도 담겼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컨설팅(9000개사)을 늘리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재도전장려금(업체당 100만원) 지원을 확대(신규 5만개사)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도 편성됐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일반(법인)택시기사 7만5000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특별지원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이번 추경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전체 모습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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