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기준 287만 가구
LTI 상한 및 유사 정책수단 활용, 주택연금 가입연령 탄력 운영 要

사진은 서울 망리단길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서울 망리단길 모습.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전체 2052만 가구의 14.0%인 287만 가구, 한국은행 기준에 따르면 전체의 17.2%인 354만 가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금융채무의 이행 및 필수적인 소비 활동의 결과로 적자 상태가 된 가구(이하 적자가구)의 특징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적자가구와 흑자가구의 재무상태를 비교해 보면 유동성 위험을 파악하는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가계의 채무이행 부담을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두 그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가계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계적자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임대보증금 부채를 통한 경제충격 파급경로 파악, 고(高)LTI 예방을 위한 LTI 상한 또는 유사 정책수단의 활용, 주택연금 가입연령의 탄력적 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적자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이 다른 가계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LTI(loan-to-income ratio), 즉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5배에 달하는 고(高) LTI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책적 주안점은 적자가구의 재무적 취약성이 다른 가계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높은 LTI를 해소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우선 적자 가구가 세입자로부터 수취한 전월세 보증금(부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부정적 파급 효과의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LTV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LTI상한을 보조지표로 활용해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LTI는 LTV와 P IR(소득 대비 집값 비율)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TV가 안정적이고 낮게 유지되더라도 PIR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LTI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집갑시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LTI의 상한이 LTV 무력화 및 가계 급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요건 등 가입 연령 등을 가계의 재무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20년 4월에 가입 연령을 만55세로 낮추긴 했다. 그러나 선별적으로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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