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 지위 이용…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 차단

타이어 도매 프랜차이즈 '타이어뱅크'가 재고 감가손실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타이어 도매 프랜차이즈 '타이어뱅크'가 재고 감가손실을 대리점주에게 전가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유명 타이어 유통 전문 프랜차이즈 타이어뱅크(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주)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동안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 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해왔다. 타이어뱅크(주)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억3460만4000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타이어뱅크(주)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주)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어뱅크(주)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주)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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