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60건 사법조치, 39건에 8천만원 과태료

올해 1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올해 1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0건은 사법조치했으며 39건에 대해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안전보건관리체제 부실 운영 등이 확인돼 안전보건관리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감독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 기업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로 삼도록 조치했다.

당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20미터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올들어 또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의 경우 사업 특성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기사)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른 고위험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등을 활용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개선토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 사망사고 원인과 경향을 분석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주)삼표산업과 같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대재해 다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에 안전을 우선시하는 관행·인식이 내재화될 때까지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지속 검검하고 개선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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