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50건, 전년 대비 37%↑
...정보통신 분야 소송 74%↑
특허침해, 중소기업은 제소가 대부분
대기업들 피소가 더 많아
“대응전략 필요” 지적

미국 내의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 CES' 전시장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미국 내의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 CES' 전시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미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특허 관련 분쟁을 겪으며, 피소를 당하거나 제소에 나서는 등 특허소송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해외기업과 우리기업간 특허소송은 2019~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2020년(187건)에 비해 33.7%나 증가한 25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출 기업들은 미국 내 특허 소송이 증가추세임을 고려해,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동향, 주요 지식재산 쟁점(이슈) 등을 분석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관련된 소송은 210건, 중소기업이 관련된 소송은 40건으로, 해외기업과의 소송에 연관된 국내기업 중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업은 특허침해 등을 이유로 피소를 당한 경우가 176건으로 대부분 피소 건이었고, 중소기업은 제소 건(24건)이 피소 건(16건)보다 많았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에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기업들과 연관된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74%) 되었다. 또 전체 피소 건 중 특허관리회사(NPE)에 의한 피소가 차지하는 비중(77.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관리회사(NPE·Non Practicing Entity)는 보유한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제조·판매)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라이선스·손해배상 소송)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 소송이 전년에 비해 약 74.1%나 증가한 사실이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런 현상을 보며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의 각별한 대책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현황 및 주요 사건 분석 보고서, 우리 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특허관리회사 NPE 관련 정보, 국가별 지식재산 관련 법령 내용 등을 제공 중”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별 기업은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보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특허관리회사 NPE 분석, 주요 지식재산권 판례 분석 등 심층분석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특히 “우리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 (www.ip-navi.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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