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시행령 개정, ‘제재’와 함께 ‘당근책’ 제시
공정위 조사 개시 30일 내 지급시 과징금 면제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철거 공사 현장으로 본문과는 관련없음.
서울 시내의 한 철거 공사 현장. 본문과는 관련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정부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엔 대금 미지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지급하면 과징금 등 벌칙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채찍과 함께 당근책도 제시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 즉 대기업 등이 협력업체(하청업체 등)에게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금 미지급’은 구체적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제보다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수치인 7.9%로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서도 상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 후 60일)이 신설되어 향후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존에는 특약매입 등의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직매입 거래에는 별도의 지급기한이 없었다”고 개정안의 효능감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서 규정한 ‘신고’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직권조사’는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선 동법의 각종 용어를 정비했다. 특히 직매입 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신설하면서 특약매입, 위수탁, 임대차거래 등 ‘상품판매대금’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하였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용어를 변경했다. 즉, 인터넷쇼핑몰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해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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