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및 시행령, 여성기업에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 지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조달청 등 부처와 시·군·구 공공구매 가산점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작업장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중소업체 사업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각종 조명제품과 조형물을 제작하는 Y사의 S대표는 ‘여성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국면을 무난히 넘기며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수 년전 전 대표인 남편과 사별한 S대표는 “여성기업법과 관련된 지원과 혜택 덕분에 지자체 일감을 어렵잖게 따내고, 각종 공공사업에도 참여해 납품도 하면서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하는 등 그 대상을 한층 넓히기로 한 ‘여성기업법’(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삼 여성기업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기업법’은 지난 2014년 이후 제정, 시행되면서 이처럼 실질적·형식적으로 여성이 대표 혹은 CEO를 맡은 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본지가 취재차 현장에서 만난 여성기업들 중 많은 수는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수준의 사업체가 많다. 사실상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관계자도 “남성이 대표인 기업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는 이들 여성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의 물품, 용역의 경우 해당 구매 총액의 5%, 각종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를 여성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달엔 ‘여성기업’의 범위에 기존 협동조합들도 포함시키는 등 그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하기로 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다”는 취지다. 또한,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단,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제한 사항도 있다. 즉,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하고 ▲조합원 과반과 출자자 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하되 ▲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게는 공공구매 우선제도나 조달청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 가산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 중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이를 포괄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공공기관은 물품·용역의 경우 여성기업제품을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구매해야 하고,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에 대해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 대상이 되는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공사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에 대해선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이 입찰 시점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가산점 제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조달청 가산점=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서 존속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10년 이상 : 1점 ▲5년 이상~10년 미만 : 0.75점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3년 미만 : 0.25점이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10년 이상 : 1점 ▲5년 이상 : 0.7점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3년 미만 : 0.25점이다.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10년 이상 : 1점 ▲3년 이상 : 0.5점 ▲3년 미만 : 0.25점이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경우 ▲10년 이상 : 1점 ▲5년 이상~10년 미만 : 0.75점 ▲3년 이상~5년 미만 : 0.5점 ▲3년 미만 : 0.25점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의하면 ▲여성기업(5점 이하): 배점 × 0.6점이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시공비율 30% 이상인 여성기업에겐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중 토목 또는 건축공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전문공사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의 경우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에 10% 가산 평가한다.

■ 행정안전부 가산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하여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에 대해 ①여성기업 : 1점, ②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이다.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의 경우 ①여성기업 : 1점, ②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이다.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특별신인도 1점)인 경우 ①여성기업 : 1점, ②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이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인 경우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이다.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특별신인도 1점)인 경우 1) 여성기업 : 1점, 2)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이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인 경우 1) 여성기업 : 0.5점이며,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은 1) 여성기업 : 1점이다.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은 1) 여성기업 : 1점이다.

■ 국방부 가산점=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에 따라 ▲10년 이상 : 0.4점 ▲5년 이상~10년 미만 : 0.35점 ▲5년 미만 : 0.3점이다.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에 따라 ▲10년 이상 : 0.4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 0.35점 ▲5년 미만 : 0.3점이다.

■ 방위사업청 가산점=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의해 ▲여성기업 : 0.1점,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여성기업 : 0.1점이다.

■ 환경부 가산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15억원 이상인 용역 : 0.15점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0.12점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0.09점, ▲2억원 미만인 용역 : 0.06점이다.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www.smpp.go.kr)을 통해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한 후,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나라장터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3자 단가계약된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여성기업 중, 요건을 갖출 경우 여성기업제품 마크가 자동 연계돼 표시된다.

즉 필요한 요건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등록 정보상에 해당 계약상품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고, ▲해당 여성기업이 조달청과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총판사 등을 통한 간접계약은 비해당)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함에도 여성기업 마크가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T.02-369-0932)에 여성기업 정보를 나라장터로 재전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재전송 후에도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T.1588-08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공통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사원명부(유한회사), 정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 주식 등 지분관계도,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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