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中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中企 정책, '지원' 위주에서 '성과창출형' 정책 전환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 유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소상공인 정책, 온전한 손실보상·완전한 회복 추구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맨 오른쪽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맨 왼쪽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맨 오른쪽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기존의 기업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성과 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차기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6번째 약속으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정책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재설계 된다. 이를 위해 성장 저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기업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평가해 성장형 프로그램에 재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성장 저해 걸림돌 제거를 위해 기업승계 제도를 업종 및 사후관리 요건 등에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세대간 기술, 노하우, 자본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고친다.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분야의 중소기업 혁신제품 구매에 있어선 자율성이 강화된다.

아울러 제조혁신 차원에서 신규 공급되는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

벤처기업 정책에 있어선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리쇼어링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가칭 ‘지속가능성장위원회’ 신설이 검토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밝힌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 일부.  [인수위원회]

◇ 소상공인 정책

새 정부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완전한 회복’ 추진이다.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을 담은 긴급 구조 플랜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을 위해 담보·보증 대출,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을 공급한다.

이와함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등을 경감하고, 폐업·재도전 과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업종전환을 촉진한다.

◇ 규제개혁 재설계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개혁 추진 체계 재설계를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한다. 민·관·연 합동 가칭 ‘규제혁신추진단’이 구성되며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한다.

기본적으로 국정운영 원칙에 있어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립·확산

중소 납품업체도 혁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제값받기와 관련해 하청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납품단가 연동 하도급 모범계약서, 수·위탁 계약서 보급 등 자율적 납품단가 조정 관행을 확산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조정협의 요건, 절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및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권한 및 조정안의 효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쟁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효력을 부여하고, 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한다.

기술탈취와 관련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위해 행정조사 자료를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송부요구권을 신설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강화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을 현실화한다.

◇ 근로시간 제도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방안 또한 병행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관리, 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도 추진된다.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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