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편법탈세자 47명,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 42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 대상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 지속 대응

탈세유형 1 [국세청]

 

탈세유형 2 [국세청]
탈세유형 2 [국세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대행업체, 불법담합업체, 불법대부업자, 보험사기 병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물가 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이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47명), 민생침해 불법행위 탈세자(42명) 등 총 89명이다.

유형별로는 우선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로서 ▲프랜차이즈·배달대행 ▲곡물 및 농축수산물 유통 ▲의약품 등 제조·유통 ▲건설자재 담합 등이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로서 ▲고리 수취 불법대부 ▲보험사기 병·의원 ▲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 ▲사행심리 조장 불법도박 등이 대상이다.

이들 탈세자들은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대부, 불법도박, 보험사기 등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사익을 편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선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탈세자의 비밀금고에 쌓인 수십억원의 현금다발. [국세청]
이번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탈세자의 비밀금고에 쌓인 수십억원의 현금다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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