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기업 78% 차지
제조업 62.3%, 1만381개
경기·인천 38.4%, 6400개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별첨 참조>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9일 강소기업 1만6655개사를 선정,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39.6%), 21∼50인이하 기업이 6354개(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3.1%)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381개(62.3%), 도·소매업 2168개(13.0%), 정보통신업 1745개(10.5%)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돼 있다.

또한, 3년(’19∼’2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 2년 연속(’20∼’21년) 선정 기업은 9296개에 이른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을 준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 총 1214개의 기업을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2022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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