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 지정
해운・건설・IT 집단 순위 상승, '두나무,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부상’
두나무, 가상자산거래 업체 중 최초 대기업 규제 대상...자산총액 10.8조원

공정위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변경 공시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관련은 없음.
공정위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추가, 변경 공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5월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의 대기업 규제 대상으로서, 공정위는 매년 5월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해왔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71개, 2612개)에 비해 각각 5개, 274개 증가했다. 그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은 두나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오케이금융그룹, 신영, 농심/(지정 제외-3개) IMM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금융, 대우건설 등 8곳이다.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소속회사 2108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40개) 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1742개) 보다 366개 증가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중흥건설, 에이치엠엠, 태영, 오씨아이, 두나무, 세아, 한국타이어, 이랜드/(지정 제외-1개) 한국투자금융 등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47조)등이 적용된다. 즉 모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26조~§29조) 등의 의무를 갖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21조), 순환출자 금지(§22조), 채무보증 금지(§24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25조) 등이 추가 적용된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신규 지정 과정에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재개, 인수・합병 등에 따라 자산총액이 증가하고, 경영실적도 대폭 개선되었음이 밝혀졌다. 즉 자산총액은 281조3000억 원 증가했고(2336조4000억원→2617조7000억원), 매출액은 289조2000억 원 증가했으며(1344조5000억원→1633조7000억원), 당기순이익은 82조3000억원 증가했다.(43조5000억원→125조8000억원)

올해에는 또 SK와 현대자동차의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바뀌면서 상위 5개 기업집단 내 순위가 2010년 이후 최초로 바뀌었다. 또 반도체 매출 증가, 물적 분할에 따른 신규 설립, 석유사업 성장 등에 따라 SK가 최초로 자산총액 기준 2위가 됐다.

또 해운・건설・IT 주력집단들이 크게 성장하였다. 해운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해운 주력집단들이 급성장했다. 그 중 HMM의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 동안 크게 증가(8조8000억원→17조8000억원) 하여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급등(48위→25위)했다. SM(10조5000억원→13조7000억원)과 장금상선(6조3000억원→9조3000억원)의 자산 총액도 증가했다.

특히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건설 주력집단들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흥건설은 자산총액이 2배 이상 (9조2000억원→20조3000억원) 증가함과 동시에 자산총액 기준 순위도 20단계 이상 상승(47위→20위)했다.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집단들은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작년 대비 자산총액도 증가했다.

금년도에는 또 동일인 사망에 따라 엘에스(구자홍→구자은), 넥슨(김정주→유정현)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엘에스의 경우는 구자홍의 사촌동생 구자은이 최상위 회사 ㈜엘에스의 개인 최다 출자자(3.63%)인 점, 2022년 1월 1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 넥슨의 경우는 김정주와 공동경영을 해온 부인 유정현이 넥슨 창립 및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점, 최상위 회사 (주)엔엑스씨의 등기임원(감사) 중 유일한 출자자임과 동시에 개인 최다출자자(29.43% 보유중, 자녀 지분 까지 합하면 30.79%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다.

단, ‘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집단’의 경우, 올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던 IMM인베스트먼트와 한국투자금융은 금년 지정에서 제외됐다. 또 두나무가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지정됐는데, 자산총액은 약 10조8225억 원, 고객예치금은 약 5조8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할 예정”이라며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을 분석·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향후 자동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2024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명목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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