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삼표산업 현장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올 1월,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3명 사망
CEO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도 속도

올해 1월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올해 1월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책임자 A씨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29일 설연휴 첫날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만에 발생한 이번 사고로 천공기 운전원 2명, 굴착기 운전원 1명 등 총 3명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그간 중부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현장 및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등을 포함한 압수물(약 1만페이지)을 분석하고,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지층의 구성 및 물성을 파악하고 붕괴된 경사면의 적정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붕괴된 채석 현장은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야적한 성토(盛土) 지반으로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확인됐으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본사에서도 지반 붕괴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채석량을 늘리기 위해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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