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硏, ‘NFT금융상품, 응용 비즈 모델 개발 필요’ 제안
전문가들 “저작권법 침해, 도난·절도 등 부작용 대책 시급” 지적도

사진은 메타버스 기반의 NFT플랫폼인 샌드박스.
메타버스 기반의 NFT플랫폼인 샌드박스.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디지털 자산화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NFT는 수집품, 게임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화정 수석연구원은 최근 ‘금융경영브리프’를 통해 “글로벌 금융사들과 국내 빅테크 기업 대비 국내 금융사들의 NFT 진출은 다소 더딘 편”이라면서도 “차기 정부 출범을 계기로 빠르게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선제적인 Biz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가상세계를 넘어서 증명, 신원조회 등 일상영역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NFT 시장의 가파른 성장 및 기업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실제로 글로벌 NFT 발행시장은 수집품, 게임, 아트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1년 연간 NFT 거래액(177억달러)은 전년(8000만달러) 대비 215배 이상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는 거래와 소유 기록의 위변조·삭제가 불가능한 점에서 희소성 및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소장품이 48%, 게임이나 메타버스가 33%, 아트 16% 등이다. 또한 NFT 기술이 디센트럴이나 샌드박스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가상화폐와 결합해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증명서, 기부 등 일상생활로 넘어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위변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증명서(졸업증명 등)에 NFT 도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병원 간의 환자 진료정보 공유, 무역금융 문서 발급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이에 다수 글로벌 금융사들도 NFT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NFT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금융 인프라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NFT 수탁을 비롯해 NFT 자산을 담보로 가상화폐 대출을 지원하는 ‘NFTfi’, NFT Bank(NFT 자산 관리) 등 메타버스, 코인, NFT를 아우르는 Biz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플랫폼과 NFT 기술을 연계, 적극적으로 자사 중심의 NFT 생태계를 강화하는 등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웹툰 등 콘텐츠 기반의 NFT를 발행하고 있다. 카카오는 NFT거래소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 밖의 국내 금융사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엔 NFT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에 의하면 신한카드가 최초로 ‘My NFT’를 ‘신한 pLay’에 런칭했고, 은행권은 작년말부터 NFT 보관용 디지털 월렛(KB), NFT 발행용 플랫폼 구축(우리) 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NFT 도입과는 별개로 저작권법 위배나 도난, 표절 등 그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작물이나 예술품을 위조하거나 표절한 NFT시장이 2021년 한 해만 44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작 세계 최대의 NFT 플랫폼인 ‘오픈씨’나 ‘래리블’ 역시 나름대로 표절이나 도난 작품으로 올린 NFT를 규제한다고는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들 플랫폼엔 표절된 예술품의 NFT를 팔려고 내놓은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들 NFT 사기꾼들은 이를 통해 거액의 부정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나, 정작 원작자나 예술가들은 ‘오픈씨’ 등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다지 기대할 바 못된다는게 현실이다. 실제 경험자들은 “오픈씨나 래리블과 같은 대규모 NFT 거래소에서 도난당한 예술품을 제거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때로는 분명히 원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심지어는 약간의 조작을 통해 변형하는 등 사기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메타버스 시장이 대중화되면서 덩달아 NFT시장의 무질서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선 NFT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관련 거래 약관의 부당성이나 반시장적 요인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의 규제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그런 우려와는 별개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 연구위원은 “NFT 부상에 대응하고 신규 기회 창출을 위해 금융사의 선제적인 Biz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신원조회나 담보물에 대한 증명에 상당한 시간이나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NFT 도입 시 관련 거래비용 감축이 가능하다”면서 “NFT의 진출 영역이 다양화되는 만큼, 관련 고객 자문 연계 서비스, 기존 금융상품과의 연계, VC 차원의 LP 참여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작용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과는 별도 차원에서 NFT금융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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