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전국 97개 혐의업체 대상 현장확인 동시 착수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

가짜석유 제조 유통 경로 [국세청]
가짜석유 제조 유통 경로 [국세청]
국세청 현장점검 요원들이 가짜석유 확인여부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석유류 집중점검에 나선다. 가짜석유 제조, 등유 불법판매, 무자료 유류판매 등 전국 97개 혐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 단속에 동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민부담 증가와 더불어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석유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① 가짜석유 제조・유통, ②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③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④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에 힘입어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가겠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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