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 특허 규범 헤이그협정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사진은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 야경.
중국 상하이 푸동지구 야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특허 당국에 디자인권을 출원하는게 쉬워진다. 최근 중국이 그 동안 망설였던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수용함에 따라 ‘짝퉁’의 천국이란 오명을 씻지 못했던 중국에서도 이제 디자인에 관한 배타적 저작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출원제도를 중국 정부가 오는 5월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 출원인도 중국 디자인권을 보다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제출원제도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 특허 제도의 일환이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이후에는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을 일괄 처리할 수도 있어 특히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중국 출원 시에는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기재하고, 1개를 출원할 경우는 단일성이 인정되는 디자인만 포함해야 한다. 3차원 물품이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 특허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수수료나 소유권 변경, 디자인 등록 소요기간 등도 출원 전략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헤이그 협정의 체약당사국은 선언(declaration)을 통해 자국 실정에 맞게 출원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일정 예외를 둘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분명 자국에 유리한 예외 규정을 둘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출원인은 대상 국가의 선언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헤이그 협정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가입,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며, 현재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은 오는 28일 오후 2시30분부터 중국의 헤이그 협정 선언사항 안내에 대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해, 중국의 전리법 개정 동향 및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설명회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kipoworld)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기업 임직원, 출원인, 대리인 등 중국에 대한 국제디자인출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 시 비용 및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며, “다만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언사항을 잘 살펴보고 출원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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