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부당이득액 1조 넘어, 2021년 한 해만 6327억원 추정
시세조종·부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 97건 적발
국회 김회재 의원 “불공정거래 만연,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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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일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최근 2년간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의 부당이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때문에 자본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는 만연하다는 지적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로 꼽히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건수가 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는 지난해 40건으로 전년(57건) 대비 소폭 줄어들긴 했다. 하지만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의 부당이득액은 큰 폭으로 확대돼 같은 기간 1조120억원(추정)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6327억원으로 전년도(3793억원)에 비해 2534억원이나 뛰어 올랐다. 사건 발생 건수당 부당이득액도 2020년 66억5000만원에서 158억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김회재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가 만연하다”며 “차기 정부는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한 자본시장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경제 부총리 시절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기위한 제도적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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