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서 중기유통센터로 담당기관 변경
"공정성, 전문성 강화"...민간전문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
직생확인 절차는 기존과 동일...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통해 신청 및 발급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내 직생확인업무 관련 안내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25일부터 중기간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아 이날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간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서 공장, 인력, 설비 등 확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그간,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했고 실태조사는 업종별 협동조합이 수행했다. 하지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으로,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또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금지된다.

담당기관만 변경됐을 뿐 직접생산 확인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고,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기준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현장 실태조사 서류를 확인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최종 직접 생산증명서를 발급한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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