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옥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돼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됐다.

이런 내용의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함께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한다.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여성기업법 시행령은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나,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안 된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이미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동조합(‘14.4월), 사회적협동조합(’16.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2월) 등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이 기대되며, 관련 협동조합 단체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 기존 협동조합과 같이 ①이사장이 여성, ②조합원 과반 여성, ③출자자수 과반을 여성이 출자, ④이사의 과반이 여성인 조건을 충족해야 여성기업 인정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된 '여성기업법'개정 후속조치로 여성기업 주간을 7월 첫째 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홍보 등을 실시하게 됐다.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올해가 첫 행사인 만큼 관련 협단체와 협력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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