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 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 인정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안부 승인
관계부처 합동,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
자동차·조선·항공·수소·디지털 등 산업별 중장기사업 추진

'부울경 메가시티' 이미지
자료= 행정안전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부산·울산·경남을 한데 묶은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특별 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로서 조례·규칙 제정권, 조직·인사권 등 자치권을 인정받는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선도모델로서 향후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지향하며 내년 1월부터 사무를 시작한다.

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설치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으로 부산·울산·경남이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로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협약식에선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 특별지자체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2월 부울경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이후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해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부울경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기존 지역발전계획과는 달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또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에 위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특별연합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아울러 양해각서에 따라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확보, 규제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