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가 문제점 2순위
소비자원, 소비자·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중고차구입시 ‘구매가격(69.3%)’ 이어 ‘사고이력(59.9%)’ 중시

자료=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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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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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을 사실상 허용한 가운데 ‘허위·미끼 매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 등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우리나라 중고차시장 관련 인식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중고차 거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01명)와 중고차 판매사업자(10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양쪽 모두 국내 중고차시장의 문제점으로 ‘허위·미끼 매물’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응답률은 98.1%로 소비자의 응답률(79.8%)보다 높게 나타나, 중고차업계 스스로가 ‘허위·미끼 매물’을 한층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각 71.7%, 70.5%)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순위로 소비자는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59.1%)’, 사업자는 ‘중고차 매물 비교정보 부족(56.2%)’이라고 응답했다(복수응답).

조사 대상 소비자 501명 중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64명)로, 피해 유형은 ‘사고이력 미고지’가 4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연식 상이’ 31.3%, ‘허위·미끼 매물’ 29.7% 순이었다(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사고이력(59.9%)’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 시 ‘구매가격(69.3%)’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돼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주요 정보이다.

현행법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사고이력은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되며, 그 외에는 무사고 차량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소비자의 절반 이상(59.2%)은 단순 수리로서 사고이력에 표기되지 않는 ‘후드·문짝·펜더의 판금·도색·교체 수리’와 ‘범퍼 교체 수리’까지 사고로 인식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비자 57.1%, 사업자 79.0%로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규제 강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개선 ▲중고차 판매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교육 및 계도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실매물인지 조회하고, 판매자 정보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며(‘자동차 365’ 사이트)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및 시운전 등을 통해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 계약서는 모든 특약을 포함해 꼼꼼히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0년 소비자에게 판매된 중고차는 251만5000대로서 신차 판매량(190만5000대)의 1.32배에 이를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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