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21.20달러(뉴질랜드 달러)

박춘태 북경화쟈대 교수
박춘태 북경화쟈대 교수

[박춘태 객원 칼럼니스트] 4월1일부터 뉴질랜드 성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21.20달러로 인상됐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뉴질랜드 내 근로자 수는 16만600명 정도로, 이는 뉴질랜드 전체 근로자의 7.8%에 해당된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저임금이 20달러였으나 1년 만에 1.20달러가 인상돼 21.20달러가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데,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편이지만 기업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경우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최저 임금인상으로 30여 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매주 48달러를 더 받게 된다. 아울러 견습생의 최저임금은 기존 16달러에서 16.96달러로 인상됐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 단행은 현 뉴질랜드 집권당인 노동당이 2017년 총선에서 공약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고용 관계 및 안전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이유에 대해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했으며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현 시점에서 청소, 슈퍼마켓, 경비 등의 최일선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역할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또 소득의 증가로 인한 지출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면에 뉴질랜드 경제연구원(NZ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에서는 ‘최저임금이 높고 또 많은 기업들이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령연금 수급액도 달라지는 데, 독신자는 주당 총 506.64달러에서 538.24달러로, 부부는 768.92달러에서 817.32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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