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추락사고, 치료받다가 사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주중공업 당진공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주중공업 당진공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오후 4시50분경 대주중공업 당진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철골부재 위치 수정 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1.9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31일 오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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