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中企들
"최근 원자재가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 안돼"
"요즘처럼 기업하기 어려운 때 없었다"
원청과 정부 상대 신문광고로 호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앞당겨야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회동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글로벌 경기회복, 공급망 차질 등에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원자재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비철금속, 곡물, 유가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해 공공조달시장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중소기업들은 수십년간 기업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60년 역사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지낸 조성환 신성컨트롤㈜ 대표는 최근 조합 행사에서 “회원사들이 거의 조달청을 상대로 공공납품을 하는데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히 올라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지난 50년간 기업을 하면서 요즘 같이 어려웠던 적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커튼월 및 창호업계에선 원부자재 폭등에 따른 고충을 참다못해 정부와 원청(건설사)을 상대로 신문광고를 통해 호소했다. 사단법인 한국창호커튼월협회는 23일 신문광고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인한 원부자재 폭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환경이 지속 악화돼 왔으며, 이번 원부자재가 상승으로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영부담은 견뎌내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고 토로했다.

해당 협회는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해달라”며 “원부자재 가격 인상조치가 안될 경우 업계는 붕괴될 것이며 공사중인 현장들은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문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회동에서도 제기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공약 중 하나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삼성과 포스코의 사례를 대조적으로 들었다.

김 회장은 “삼성은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잘 반영해 주는 등 협조를 잘 해주는 반면 원자재값이 올라도 이를 안올려주는 대기업들 때문에 중소기업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들면 포스코는 작년에 (철강가격을) 다섯번이나 올렸는데도 (원자재가 반영을) 그러지 않았다”면서 “상대적으로 (포스코는) 사상최대 이익을 냈다. 이런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포스코를 콕 집어 거론했다. 철강 분야는 원자재가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표 업종이다.

중소기업계가 한목소리로 도입을 호소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 사례를 참조해,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회 차원에서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지난해 11월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물품에 대해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표준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한 후 ▲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연동제가 적용되는 원자재가격 상승폭은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1억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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