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생에너지 비싸고, 제도 미흡
대기업, 해외 ‘RE100’ 활용

사진은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중소업체 사업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지난 대선 토론회에도 등장한 ‘RE100’이란 용어는 일반에게도 아직은 낯설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 이는 효율적 경영과 비용 절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정부는 K-RE100(Renewable Energy 100%)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국내에선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도입 1년째가 되도록 아직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편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K-RE100에는 국내 기업 74개사가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중소기업과 공기업이 대부분이며, 대기업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현재 참여 기업 중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의해 명단이 밝혀진 40개사를 보면 중소기업이 한국알미늄, 영풍전자 등 18개로 가장 많고, 공기업은 수자원공사, 남동발전 등 11개, 대기업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등 7개, 외국인투자기업은 ABB코리아, 샤넬코리아 등 4개다.

이 대목만 보면 중소기업들이 그나마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글로벌 RE100’은 전력 소비량이 연 100GWh 이상이거나 '포춘'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과 같은 참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RE100은 참여 기업의 제한이 없다. 그렇다보니 태양광, 전력기기, 환경 등 같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 정책 부응 차원에서 점차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미래에셋 등은 글로벌 RE100에는 참여하나 K-RE100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글·아마존·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글로벌 RE100에는 참여하지만, K-RE100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RE100에 참여 중인 국내 진출 외투기업들이 K-RE100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산업단지형 RE100 모델을 발굴하기 통해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해 전력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의 ‘RE100 산단’을 전북 새만금, 충남 도비도, 광주 등에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전력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와 REC제도 즉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의한 구매나,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도입돼 이젠 별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기 요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취득하는 REC 거래는 총 30건이 진행됐다. 이는 “녹색 프리미엄 판매량의 0.3%에 불과한 물량이었으며, 이를 통한 제3자 간의 PPA 체결 사례는 없다”는 지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주요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에 기인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자가 재생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한정돼 있어, 우선 가격이 저렴한 녹색 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고 다른 조달 수단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REC와 K-RE100 가입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접 PPA 방식을 기대하나, 현 시점에서는 비용 대비 효익이 적어 단기간 내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계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주문이다. 즉 “녹색 프리미엄 재원의 활용처를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투자나 비용 체계를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은 전기 구매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에 대해 보고∙감축의 의무가 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기후 환경 요금(전기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국내 기업들은 먼저 해외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인데 이는 “해외 주요국들은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달성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적거나 오히려 효익이 발생하며, 활용 제도도 잘 갖추어져있기 때문”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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