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이파크 사고, 현장소장 구속
광주아이파크 사고, 현장소장 구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DC현산 현장소장 구속
하청 '가연산업' 현장소장도 구속영장 청구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이 17일 구속됐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다. 하청업체인 가연산업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