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쉽게 이해, 실천에 중점
현장구축에 있어 유의사항, 각종 서식, 우수사례 등
인쇄본 '현장배송 서비스'도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배포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구축하는 데 있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담았다. 또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업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추가로 현장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 대해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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