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 화물차주 등 대상
7월1일부터 적용, 사업주 8월15일까지 신고해야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추진

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 택배기사들도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 택배기사들도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새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유통 택배기사 유형 3가지.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는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기사 약 1만5000명,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새로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유통 배송기사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또는 음식점업(체인사업·기관 구내식당업)에서 상품이나 식자재를 운송하는 사람으로 ▶물류센터에서 점포(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체인점, 구내식당 등)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해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된다.

이들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새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상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중단,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에 18만 명에서 76만 명(지난해말 기준)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를 원천징수한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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