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모니터링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 활발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발생 소지 높아

‘카카오 T 퀵’ 플랫폼을 통한 '번개장터'의 배송 안내 화면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사진=번개장터)
‘카카오 T 퀵’ 플랫폼을 통한 '번개장터'의 배송 안내 화면.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번개장터]

[중소기업투데이 조민혁 기자]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부문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불공정이나 양극화 여부 등을 점검해 관심을 모은다.

“이들 모니터링 대상 5개 산업은 ICT 접목, 산업간 융합,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 활발히 이뤄져 새로운 경쟁·불공정 이슈 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업종”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플랫폼 모빌리티다. 해당 업계에서 독보적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GPS 위치지정, 자동결제 등 다양한 기능의 호출서비스 제공은 물론, 택시업, 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혀가는 중이다. 이미 카카오T는 2015년 출시 이후 6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에 도달했다.

현재 택시가맹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전국 단위로 6개 택시브랜드가 운영 중이며, 배차시간 단축 등 플랫폼 간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나비콜, 반반택시, 타다라이트, 우티택시 등 브랜드택시가 전체 택시의 14.6%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만능 교통앱 개념의 통합모빌리티서비스(MaaS) 체계가 완성되면 플랫폼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라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기차·버스 등 대중교통 및 택시, 공유차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경로검색·예약·결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한편 금융, 모빌리티 분야는 플랫폼 기반 기술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존 기업과의 갈등구조가 심화되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규제차별 문제 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특히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경쟁하면서, 업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변화도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업자 중심의 유료방송산업 재편, OTT 등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강자 대두 등 시장경쟁구조의 변화가 이미 상당히 성숙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전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 분야 역시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온라인 유통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기반에 대한 구조조정 등과 함께 O2O유통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진단이다. 이미 온라인 매출의 경우 2016년 6월 33.4%였으나, 2021년 12월에 51.4%로 올랐다. O2O의 경우는 포털사이트 장보기 서비스, 온라인 앱 구축 등 ‘Online to Offline’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도 이른바 ‘CASE’로 집약되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등으로 생산·납품구조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CASE’는 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화), Electric(전기차) 등을 일컫는다. 공정위는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통적인 업역과 경계의 붕괴, ICT 접목을 통한 조달(납품)·생산·유통구조의 변화, 규제체계의 변화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개별산업의 구체적 변화양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생존전략에 따라 수평적·수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경쟁·불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또 “수평적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강화 및 신규진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반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거나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파악하는 한편, “수직적 측면에서, 상·하방 기업간 수직계열구조의 약화가능성 및 생산·납품구조 변화에 따른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