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항공사 신규진입 촉진 구조적 조치 부과 조건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 대상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부과

사진은 김포공항의 계류장 모습으로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김포공항의 계류장 모습.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함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는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도록 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하였다.

금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또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외국의 주요 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설명이다.

해외 국가 중 이에 관해 심사가 완료된 나라는 싱가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이다. 또 심사 중인 나라는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이다.

앞서 양사의 기업결합은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건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동남아·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에서는 슬롯외에 운수권 재배분 등을 통해 국내LCC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TOP항공사로서 오랜기간 경쟁하던 결합 당사회사들은 통합으로 인한 효익을 국내 항공운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제고와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2019년 탑승객수 기준 항공여객 부문에서 우리나라 1위-2위, 세계시장의 44위와 60위 사업자이다. 국내 시장의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계열), 6위 에어부산, 8위 에어서울(이상 아시아나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간 결합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결합으로 양사 중첩이 발생하는 시장(노선)은 총 11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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