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격시험 전문학원 에듀윌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
“근거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에듀윌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자격시험 전문학원인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 (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해 ‘기만성 광고’라고 판단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 2016년, 2017년 두 연도에만 성립되는 것임에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을 뿐인데도 그 근거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된 에듀윌 광고[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 등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이를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또는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로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는 또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모든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격자 수 1위’ 및 ‘공무원 1위’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들에게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단 하루 1위를 하였음에도 ‘1위 베스트셀러 교재’라거나, 공무원 시험 특정 직렬에서만 합격자 수가 1위임에도 ‘공무원 합격자 수 1위’라고 선전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광고하는 사례가 그런 경우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