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방식 변경
기존 보증금액 관계없이 자금 추가 지원, 중기 R&D 촉진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쳐 화면.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쳐 화면.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대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단위’ 평가뿐 아니라, ‘과제(프로젝트) 단위’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R&D에 열정과 노력을 보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대출 문호를 그만큼 넓혀준다는 취지다.

기보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R&D 사업화지원 특별프로그램'(이하,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해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프로그램은 사업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들의 R&D 완성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5년에 걸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정책 대출에 적용하던 ‘기업단위 중심의 사업화금융 지원방식’ 대신, ‘과제단위 중심의 정부R&D 선정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즉 “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R&D 사업화 자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정부R&D 사업화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기보는 기술평가에 활용할 ‘과제단위 R&D사업화 전용모형’을 새롭게 개발했다. 즉, 종전의 ‘기업 단위’와는 달리, ‘과제’의 품질과 성과 가능성, 비전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과제단위 R&D사업화 전용모형’은 사업화 주체(기업 등)의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기보는 또한 “R&D 사업화 단계를 측정·판단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화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보는 이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위해 또 다른 우대 지원 방식을 마련했다. 우선은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사업화자금을 추가지원하며 ▲보증비율을 종전의 85%에서 95%로 크게 높였다.  또 ▲고정보증료율도 1%만 적용하는 등 우대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R&D의 사업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얘기다. 기보는 올해 이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R&D 개발을 완성한 총 2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측은 특별프로그램에 대해 “R&D 사업화지원에 특화된 프로그램 마련으로 40~50%에 머물고 있는 중소기업의 정부R&D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R&D투자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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