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적 적자, 흑자더라도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선 반복적 지원이 제한되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을 충족한 경우 지원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원칙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대규모기업(중견·대기업)에 대해선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원 불가피성을 판단하게 했다.

이날 시달된 추가 기준은 대규모기업의 경영여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1년 실적이 적자이거나, 실적이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규모기업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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