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다국적기업 포함 총 44명...
현지법인을 역외 비밀지갑 활용, 자산가 21명
고정사업장 은폐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 13명
부당 내부거래 통한 소득탈루 10명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루 세무조사 착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이 22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역외탈루 사례
현지법인을 탈세통로로 해 자녀에게 고가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역외탈세 사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국세청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하면서 세금은 내지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 탈세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2일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해 일명 ‘부자탈세’를 한 자산가와 조세회피를 한 다국적기업 등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형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로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세(21명)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다국적기업 탈세로서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 탈세(13명) ▲불공정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로서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 소득 탈루(10명) 등이다.

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 21명에 대해선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서 9명은 50억원 이상, 3명은 100억원 이상, 2명은 300억원 이상, 1명은 500억원 이상 보유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고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이어 다국적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세청

마지막 유형인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선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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