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대흥알앤티, 근로자 3명 유사증상
앞서 16일 두성산업㈜ 근로자 16명 급성중독 발생

직업성질병 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가 된 두성산업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유사 사업체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을 추가파악하고 동일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경남 김해에 소재한 ㈜대흥알앤티(자동차부품제조)에서도 두성산업이 납품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되고 이 중 2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일 유사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직업병 경보(KOSHA-Alert)를 발령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6일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근로자 16명이 급성중독으로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